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 회의에서도 찬성 245, 반대 1, 기권 8표로 해당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국제표준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여기는 '한국식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
- 0세부터 시작해 출생일을 기점으로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
이 3가지 혼용되어 사용돼 왔는데요. 나이가 3개 있었던 것과 다름없었죠. 이로 인해 현행법상에는 만 나이로,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로 사용하며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 6월부터는 국제표준으로 사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어 이전에 겪어오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 나이 기준이 명확해지며 보험 특약 적용 및 실생활에서 오는 혼란의 소지 차단
- 서열문화 타파
- 체감 나이 하향 효과
■'만 나이' 통일로 생기는 궁금증
① 만 나이 계산 방법
앞서 설명했듯이 '만 나이'는 태어난 순간 0세부터 시작됩니다.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해지는 것이죠.
- 현재 나이(한국식 나이)에서
- 생일이 지났으면 -1
-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
- 예를 들어, 현재 한국식 나이로 30세라면, 생일 전이라면 만 28세, 생일 후는 만 29세입니다.
② 초등학교 입학 연령(연생)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부모님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한국식 나이로는 8살이지만, 만 나이는 6세라면 초등학교 입학을 미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와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즉, 내년 8세(한국식 나이) 2016년 생의 아동은 23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시기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자면,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1항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15조(취학아동 명부의 작성 등) 1항
읍. 면. 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단,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1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③ 병역법, 민방위 기본법의 나이는?
법률에서 별도로 연 나이를 적용해오던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민방위 기본법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연 나이가 사용됩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3개의 나이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국민 대다수도 '만 나이'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만 나이로 통일하기 어려운 약 50개의 법령 등은 차차 개선되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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