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플 때 혼자 끙끙 앓으며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함과 서러움이 밀려오지요?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상병수당>이라는 제도인데요. 2022년도부터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1단계]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 [2단계] 2023년: 적용지역 확대, 수당 지급 방식과 기간 다양하게 운영
- [3단계] 2024년: 적용지역 확대, 수당 지급 방식과 기간 변경 적용
- [최종] 2025년 전 지역 본격 도입
현재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2023년 2단계, 2024년에는 3단계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거친 후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금액 / 지급 대상
■지원 금액
일 46,180원 (2023년 최저임금의 60%)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이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는 거주지에 무관하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조건①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
조건②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포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
자영업자(사업자 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 |
지원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금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공무원, 교직원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6개의 지역에서 3가지의 모형으로 분류하여 보장 범위 및 기간을 달리 설정하여 실행 중입니다.
부천과 포항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 1>에 해당됩니다. 8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종로와 천안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 2>로 연속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 인정되며 <의료이용일수 모형 3>에 해당되는 순천과 창원은 입원기간이 3일 이상 연속 이어지는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산원,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이용은 인정 안됨)
※1년 내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모형 1은 90일/ 모형 2는 120일 /모형 3은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기 기간이란?
상병수당은 대기기간을 거친 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기 기간이 있는 이유는 수당이 즉시 지급될 경우, 근무지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일탈과 같이 근로 시장 내의 도적적 규율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수당 지급 날짜는?
근로활동이 불가한 시점은 <상병수당신청용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일을 시작으로 대기 기간을 거친 후의 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형 1에 해당하는 부천시에 사는 A 씨가 부상으로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상을 당한 시기는 8월 1일.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은 8월 15일. 그렇다면 근로활동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은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모형 1에 해당하는 7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총 8일의 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상병수당 구비 서류
모형 1/ 모형 2 | 모형 3 |
사전문답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각종 의무기록지 근로중단 계획서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입원 진료시]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외래 진료시]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 |
공통 | |
본인계좌 통장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서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소, 매출 증빙 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세 제출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
1 | 의료기관 방문 <각종 의무기록지 발급> |
2 | 구비서류 전송 <각종 의무기록지, 본인계좌 통장 사본, 근로중단 확인서 등> ※위 구비서류에서 확인 가능 |
3 | 상병수당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 FAX> |
4 | 확인/심사 후 상병수당 지급 |
지금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는 분석과 점검의 단계인 만큼 아쉬운 점이 곳곳에 보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취지에 맞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탄탄한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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