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하지만 아쉽게도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고 어떤 누군가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하는 법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3. 연말정산 환급금 사전 조회
4.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먼저 연말정산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근로자가 한 해동안 납부한 것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누군가는 세금 추가로 납부하고, 누군가는 환급을 받는 이유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점 기준)
이때,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포함된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 공제 금액이 반영되며 차이가 발생됩니다.
1. 연말정산 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
■기간
- (근로자) 공제 증명서류 조회/발급 기간 (홈택스):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근로자) 서류 및 공제 증명자료 및 신청서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회사) 근로자의 세액 계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진행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까지
- (회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공제 증명서류 조회 및 발급받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원하는 '귀속 연도' 설정 → 「건강보험~기부금」까지 모든 항목 조회(돋보기 이미지 클릭) → 자료출력 또는 PDF파일로 저장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중증환자(암/치매 등) 장애인 증명서 / 신생아 의료비 / 인적공제대상의 해외교육비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내역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 휠체어 및 장애인 장비 구입 비용 /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https://www.gov.kr/ 건물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개별(공동) 주택가격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가족관계등록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절차 한눈에 보기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종료 후 사전 지급 또는 국세청에서 환급금 수령 후 지급 됩니다. 통상적으로 2월 또는 3월에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4월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예상 금액 미리 알아보기)
PC 활용 시 「홈택스 → 조회/발급 → 예상세액계산하기」(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작성 필요)
모바일 활용 시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 총급여액 작성 → 기납부세액 작성 → 결과확인」
위 방법으로 환급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