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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2023년 계묘년

by nurida 2022. 12. 2.

다가올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표시 변경/ 대학 입학금 폐지/ 청년 공공분양 확대/부모 급여 도입/ 생계급여 최대급여 인상/ 장병 봉급 인상/ 에너지 바우처 인상/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추진'

① 유통기한 표시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는 38년간 사용했던 '유통기한'이란 표시가 아닌,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의 도약인 셈입니다.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하여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
두부 14일 104일
우유 10일 60일
액상커피 77일 107일
식빵 3일 23일
치즈 180일 250일

*우유 등 냉장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② 대학 입학금 폐지

이전에는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등록금의 약 10% 정도를 입학금으로 납부했었습니다. 국공립대는 이미 2018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였지만 사립대는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는데요. 드디어 23년도에는 전면 폐지가 됩니다.

「대상은 23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대학원은 제외」

 

③ 청년 공공분양 확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3배 이상 많은 5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서울은 6만 호, 수도권에는 36만 호, 비수도권은 14만 호 공급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에게는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의 상황에 맞게 '나눔 형/선택형/일반형'으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공공분양확대-설명-축약

 

④ 부모 급여 도입·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23년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부모 급여]

월 30만 원 지급되었던 기존 영아 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5.47% 인상되어 생계급여 최대 금액이 약 162만 원으로 상향됩니다.(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22년-23년-기준-중위소득-금액표
22년/23년 기준 중위소득

⑤ 장병 봉급 인상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원급을 포함한 봉급이 인상됩니다. 병장 68만 원→100만 원/ 상병 61만 200원→80만 원/ 일병 55만 2천100원→68만 원/ 이병 51만 100원→60만 원으로 상향

군장병-지원-내용-축약

 

⑥ 에너지 바우처 인상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 냉·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 3000원 인상하여 평균 18만 5000원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대상자들은 신청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인상-내용-이미지

 

⑦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통합 정기권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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