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표시 변경/ 대학 입학금 폐지/ 청년 공공분양 확대/부모 급여 도입/ 생계급여 최대급여 인상/ 장병 봉급 인상/ 에너지 바우처 인상/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추진'
① 유통기한 표시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는 38년간 사용했던 '유통기한'이란 표시가 아닌,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의 도약인 셈입니다.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하여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식품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두부 | 14일 | 104일 |
우유 | 10일 | 60일 |
액상커피 | 77일 | 107일 |
식빵 | 3일 | 23일 |
치즈 | 180일 | 250일 |
*우유 등 냉장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② 대학 입학금 폐지
이전에는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등록금의 약 10% 정도를 입학금으로 납부했었습니다. 국공립대는 이미 2018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였지만 사립대는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는데요. 드디어 23년도에는 전면 폐지가 됩니다.
「대상은 23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대학원은 제외」
③ 청년 공공분양 확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3배 이상 많은 5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서울은 6만 호, 수도권에는 36만 호, 비수도권은 14만 호 공급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에게는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의 상황에 맞게 '나눔 형/선택형/일반형'으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부모 급여 도입·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23년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부모 급여]
월 30만 원 지급되었던 기존 영아 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5.47% 인상되어 생계급여 최대 금액이 약 162만 원으로 상향됩니다.(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⑤ 장병 봉급 인상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원급을 포함한 봉급이 인상됩니다. 병장 68만 원→100만 원/ 상병 61만 200원→80만 원/ 일병 55만 2천100원→68만 원/ 이병 51만 100원→60만 원으로 상향
⑥ 에너지 바우처 인상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 냉·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 3000원 인상하여 평균 18만 5000원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대상자들은 신청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⑦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통합 정기권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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