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이전의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64시간, 최대 주 69시간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에 많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근로시간. 과연 어느 쪽이 더욱 합리적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주 69시간
정부가 생각하는 기대효과
노동계의 반발
정부가 말하는 주 69시간
- 근로시간 산정 기준 단위 확대: 현재까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 산정 기준을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단위로 다양화하여 <몰아서 일하기와 몰아서 쉬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선택)
- 근로시간 최대 주 69시간: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69시간의 근로시간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 64시간 근무 제한: 11시간의 연속 휴식이 불가하다면, 주 64시간까지 근무로 제한합니다.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이는 연장, 야근,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되는 수당 또는 휴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1시간의 연장근로 시 1.5배의 휴가가 적립되어 1시간 30분의 휴가가 적립되는 셈입니다.
- 근로시간 관련 규제 완화: 반차 시 4시간 근무 후 퇴근 가능. (현재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발생으로 4시간 30분 근무 후 퇴근해야 하는 상황을 조정) /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을 일반업종은 연간 1개월→3개월, 연구개발직은 연간 3개월→6개월로 조정)
현재 | 개편안 | ||||
근로산정기준 | 1주 | 월(1개월) | 분기(3개월) | 반기(6개월) | 연(1년) |
총 근무시간 | 12시간 | 52시간 감소없음 |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
주 평균 12시간 | 주평균 10.8시간 | 주평균 9.6시간 | 주평균 8.5시간 |
정부가 말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의 효과
- 연장근로의 총량을 100%에서 70%로 축소: 연장 근로 시간의 단위가 길 수록 '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들어 현재 주 52시간 제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 연속 휴식 보장과 근로시간제한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반응형
예시 | |
연장근로 기준 범위 확대 | ˚한달 동안 ˚하루 11시간 30분씩 주 6일 근무 가능 (=총 69시간 근무) ˚근무일 사이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
주 64시간 근로 신설 | ˚11시간 연속 휴식 없음 ˚하루 12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 가능 (= 총 62.5시간 근무) |
선택근로제 적용 기간 확대 | ˚바쁜 5개월동안 ˚오전 11시 출근-밤 12시 퇴근, 주 4일근무, 주 3일 휴식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연장, 야간, 휴일근로 휴가 적립 ˚이후 15일 휴가 사용 후 장기간 여행 가능 |
노동계의 반발
이와 같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경영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이 아닌 사업주의 이익만이 있을 것이다.', '시대착오적',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등 개편안에 대한 허점을 꼬집으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총력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개편안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 초과근무 후 휴가 보장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의 연차 사용률은 6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많은 업무량, 부족한 대체 인력 등이 가장 많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몰아서 일하기 후에 적립된 휴가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 근로시간 탄력성의 부작용: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회사와 노동자 간 협약의 문제점과 소규모의 회사일 수록 개편안에 대한 남용이나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개편안은 6월 무렵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야당의 반대로 인해 개편안의 국회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