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 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의 세부사항 알아보고 가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신청 기간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 (지급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2. 지원 대상 및 기준
- 만 19 ~ 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결혼 유무 상관없음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만약 월세가 60만 원 초과한다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여야 함)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지원 대상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3.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원
[지급수단] 계좌로 현금지급
[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4. 주의사항
방학 기간 일시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 이전을 한다면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 기간 안에 12회 차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기간 : 22년 11월~24년 12월)
[지원 중지] 군입대 / 외국 체류 기간 90일 초과 / 부모님과 합가 /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
5.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앱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2 | 신청서 입력 (필수 및 추가 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
3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
4 |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
5 |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대리신청 시
[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온라인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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