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 지원이 2023년 1월 1일부터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을 개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확진자 지원기준 개편 내용
격리일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의하세요.
■생활지원
구분/격리시작일 | 22년 7월 11일 ~ 22년 12월 31일 | 23년 1월 1일부터 |
지급일수 | 5일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소득 판정)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소득 판정) |
지원액 (3인 가구, 2인 격리)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 2인 이상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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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유급 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기관 |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구분/ 격리시작일 | 22년 7월 11일 ~ 22년 12월 31일 | 23년 1월 1일 부터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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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지원 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 -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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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기관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 공단지사 |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
2. 지원 관련 홈페이지
※생활지원비 신청 [정부 24]
※ 건강보험료 확인 [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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