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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확진자 정부 지원 계획

by nurida 2022. 12. 29.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 지원이 2023년 1월 1일부터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을 개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확진자-치료-후-해야할-일

1. 확진자 지원기준 개편 내용

격리일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의하세요.

 

■생활지원

구분/격리시작일 22년 7월 11일 ~ 22년 12월 31일 23년 1월 1일부터
지급일수 5일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소득 판정)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소득 판정)
지원액
(3인 가구, 2인 격리)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 2인 이상 - 15만원
지원 제외 대상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유급 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023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유급휴가비

구분/ 격리시작일 22년 7월 11일 ~ 22년 12월 31일 23년 1월 1일 부터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지원 제외 대상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
-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 공단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2. 지원 관련 홈페이지

※생활지원비 신청 [정부 24]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 건강보험료 확인 [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http://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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