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복잡한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 관점에서 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과정을 편리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급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포용성 높은 주거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보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주택규모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약 25평) |
일반공급|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구분 | 입주자격 | 선정방법 |
청년 | ˚무주택자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만 18 - 39세 ② 신청자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가구원 수 1명-170% / 2명 - 160%) ③ 미혼 |
추첨 |
신혼부부 /한부모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기혼자 / 예비신혼부부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자(태아 포함)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무주택 세대구성원 ③ 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맞벌이 180%) 이하 가구원 수가 2명 - 기준 중위소득의 160% (맞벌이 19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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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만 65세 이상 ② 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1명-170% / 2명-1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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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1명-170% / 2명-160%) 이하 |
우선공급|입주자격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수선에 따라 선정. 만약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대상자 | 철거민 등 | 국가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가구 | 장애인 |
공급비율 | 1% 범위 | 5% 범위 | 3% 범위 | 4% 범위 | 5% 범위 |
대상자 | 비주택 거주자 |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고령자 |
공급비율 | 5% 범위 | 9% 범위 | 11% 범위 | 7% 범위 | 10% 범위 |
공고 확인 방법
①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열린 경영 - 새 소식 <공모안내>
② 마이홈 홈페이지 - 공공주택 찾기 - 임대주택 찾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절차
1 |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
2 | 신청 |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https://www.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3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4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
5 |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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