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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은?

by nurida 2023. 1. 12.

국토교통부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복잡한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 관점에서 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과정을 편리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급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포용성 높은 주거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보

임대기간 임대조건 주택규모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약 25평)

 

일반공급|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구분 입주자격 선정방법
청년 ˚무주택자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만 18 - 39세
② 신청자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가구원 수 1명-170% / 2명 - 160%)
③ 미혼
추첨
신혼부부
/한부모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기혼자 / 예비신혼부부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자(태아 포함)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무주택 세대구성원
③ 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맞벌이 180%) 이하
     가구원 수가 2명 - 기준 중위소득의 160% (맞벌이 190%) 이하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만 65세 이상
② 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1명-170% / 2명-160%) 이하
일반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1명-170% / 2명-160%) 이하

 

우선공급|입주자격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수선에 따라 선정. 만약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대상자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구 장애인
공급비율 1% 범위 5% 범위 3% 범위 4% 범위 5% 범위
대상자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공급비율 5% 범위 9% 범위 11% 범위 7% 범위 10% 범위

 

공고 확인 방법

①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열린 경영 - 새 소식 <공모안내>

② 마이홈 홈페이지 - 공공주택 찾기 - 임대주택 찾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2 신청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https://www.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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