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정책 및 제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변화된 사항들은 무엇인지 새해가 되어 달라진 제도들을 「행정/복지, 경제/조세, 국방병무」의 분야로 나누어 간략하게 요약정리 해보았습니다.
《행정/복지》
1. 만 나이 통일 (23년 6월 28일부터)
나이계산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만 나이 통일 통과. 궁금증 해결(만 나이 계산법, 초등학교 입학, 병역)
2. 부모급여 확대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됩니다. 22년생부터 지급이 되며 소득 및 재산 등 제한 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 만 1세는 월 25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 원 지원.
3. 근로/자녀 장려금 인상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 (맞벌이 기준) 300만 원→330만 원 /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 원 → 80만 원으로 인상.
4.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 개인만 참여가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 지차제에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5. 소비기한 시행
기존 사용해 오던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변경됩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 시에 섭최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23년 일 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6.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가능 합니다.
7.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기존 '6개 지자체에서만 발급 가능,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장애인교통복지카드를 이제는 전국에서 발급 및 사용 가능합니다.
8. 대학교 입학금 폐지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단, 2023년도에 입학자부터 적용이 되며 대학원생은 제외입니다.
《경제/조세》
1. 최저임금 인상
2022년 대비 5% 인상되어 시간당 9,620원으로 변경됩니다. 월급 201만 5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에는 1천만이었으나 23년부터는 최대 5천만 원으로 변경.
3. 청년도약계좌 출시 (23년 6월 예정)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금융상품. 5년 납입 후 정부 기여금이 더해져 만기 시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4.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전년에 비해 5%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5. 복권 당첨금 비과세 확대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5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로 확대
6.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도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이전에는 중과세율이었음) 3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12억 원 이하(과세표준 기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 최고 중과세 0.6% → 0.5%로 인하
8.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본공제금액) 현행 공시가 6억 원→9억 원 / 1세대 1 주택자: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9.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가능.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
10. 수능 응시료/ 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12. 증권거래세 인하
기존 0.23% → 0.20%로 인하
《국방 병무》
1. 병사 월급 인상
[병장] 67만 6천 1백원 → 100만원 / [상병] 61만 2백 원 → 80만원 / [일병] 55만 2천1백 원 → 68만원 / [이병] 51만 1백 원 → 60만원
2. 군부대 병영생활관 개선
기존 방영 생활관은 8~10인실이었으나 2~4인실로 변경.(순차적으로)
3.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22년] 1만 1천 원 → [23년] 1만 3천 원
4.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6만 2천 원 → 8만 2천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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